실시간 뉴스
  • 한ㆍEU FTA 발효 앞두고…세무, 회계 등 시행령 개정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세무, 회계 등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문 서비스 시장이 다음달 1일 한ㆍEU FTA 잠정 발효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국 세무자문사, 법인 외국 세무자문사무소 등의 등록 근거가 마련됐다. 5명 이상의 외국 세무 자문사,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둔다면 국내에 법인 외국 세무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국 세무자문사, 세무자문사무소 등록 업무는 국세청이 위탁 방식으로 맡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공인회계사와 외국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ㆍ관리 제도도 마련된다.

한ㆍEU FTA 잠정 발효에 맞춰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 농림축산물과 연도별 적용세율 등이 정해진다. 이 같은 내용으로 ‘FTA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ㆍEU FTA의 이행ㆍ지원 법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