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조선족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4ㆍ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과 발이 묶여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친 점 등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조선족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남편 이모(56)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수면제가 든 국을 남편에게 먹여 잠들게 한 후 끈으로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시와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 사건 당일에도 남편 약속 장소에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