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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ㆍ경 수사권조정. 경찰발 ‘법사위 후폭풍’이 더 무섭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ㆍ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안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미 경찰의 일각에서는 6월 20일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 경찰청 ‘불감청 고소원’작전 벌인다 = 경찰청이 이번 법사위에서 채택한 전략은 ‘불감청고소원’전략이다. 이미 조현오 경찰청장이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온 만큼 먼저 나서서 합의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대신 형소법 196조 1항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196조 3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고치겠다고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본적으로 6ㆍ20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입법부인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선 행정부처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줘야 하는 것아닌가”라며 “민주당안차럼 ‘모든’이 빠지고 ‘법무부령이 대통령령으로’ 고쳐진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시내 실무경찰 긴급 토론회 개최. 일선 서장급도 “직 걸고 반대”= 한편,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서울시내 일선에서 활동중인 수사ㆍ형사 분야 실무 경찰들이 28일 밤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께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방안과 향후 경찰이 나갈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질 일선 경찰들의 첫번째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찰내 강력한 반발 정서가 어떻게 표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장급 인사 역시 “잘못된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가 하면 경찰청의 한 간부도 “잘못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상당수의 경찰이 같은 의견일것”이라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법사위 의결에 따른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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