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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범죄피해 미성년자 동의없는 고소취하 불인정”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과정에 피해 아동의 진실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고소취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차모(당시 11세)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 양의 손목을 잡고 인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차양은 사건 발생 2주 뒤 언니와 함께 인천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 강씨가 잡히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고소를 했다. 이에 강씨는 20여일 뒤인 9월 1일 차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만들었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했지만, 차양이 스스로 자신을 따라왔다며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강씨는 형량이 무거운 데다 차양의 부친과 합의했다는 점을 부각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여기에 피해자 본인의 뜻이 포함돼 있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함께 살지 않는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중인 피해자를 돌봐준 것도 고모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등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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