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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대성의 차에 치여 죽었다" 경찰 발표
아이돌가수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4일 사망자 현씨가 대성 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망자 부검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에 앞서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사망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라 아시아 각국에서 신한류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성과 소속그룹 빅뱅은 당분간 연예활동이 어려워져 연예생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다음은 대성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 전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종합수사결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에서는
❍ 지난 5. 31 01: 2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대교 남단 168미터 지점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개요
❍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 5.30 23:50~5.31 01:00 친구가 운영하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혈중알콜 농도 0.186%) 후
- 01:05경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본인의 이륜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가
- 01:27경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팔각형 모서리를 안전모 앞부분과 안면부 좌측면으로 충격하는 순간, 이륜차 운전자는 핸들을 놓치고 진행방향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고(안전모는 4차로 위치),
- 이륜차는 시동이 걸린채 4% 내리막 도로를 42.7m 진행, 중앙분리대(높이 78cm) 벽면에 전조등과 후미등 이 켜지고 15°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 01:29경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모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이륜차 옆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 01:29경 뒤따라 오던 아우디 운전자 강모씨가 약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 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이륜차 옆에 정차해 있는 위 영업용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

수사결과
❍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과 뺑소니 관련성 수사
- 사고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음.
-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시기 및 원인에 대한 수사
- 이륜차 사고는 목격자 최초 신고가 01:28:36경이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01:26~01:28경으로 판단되며
-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경찰 종합수사 결과
❍ 이륜차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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