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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REITs)도 상장예비심사 받는다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등 일반 기업 수준의 상장 심사를 받아야한다. 상장 리츠가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하면 퇴출 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부실한 리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절차와 상장 요건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과거 공모 이후 상장심사청구를 받던 데서 상장예비심사를 도입했다. 상장주선인 선임도 의무화하고, 생략했던 상장위원회 심의도 도입하는 등 상장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상장요건도 강화된다. 기업규모가 현행 자본금 50억원(자기관리 70억원)에서 자기자본 100억원으로, 소액주주주수는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기준이 높아진다. 일본 기업 심사 때와 달리 자본잠심률 및 경영성과 등의 항목이 빠졌던 것을 ‘영업인가후 3년 이전 자본잠식률 5% 이하, 영업인가후 3년 이후 최근 1년간 매출액 300억원, 이익 25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5%’ 항목이 추가됐다.

거래소는 또 일부 위탁ㆍ기업구조조정리츠를 제외하고 리츠도 일반 기업처럼 질적 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상장 뒤에도 횡령이나 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발생한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선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리츠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당시 구조조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일반 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 절차를 밟아 왔다. 부동산 개발자금이 리츠로 집중돼 투자자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가 분양실적 조저,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화하면서 리츠에 대한 거래소 진입 장벽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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