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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개정 못하면 망신살’, 정치권 설득해 시행령 개정에 총력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저지당한 금융위원회가 주말을 반납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이해설득 작업에 나섰다. 계획대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달성한다는 당초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본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예금보호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 지분(57%)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현실적으로 KB, 신한, 하나 등 기존 대형 지주회사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재추진하면서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주회사들에게 인수 문턱을 최대한 낮춰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금융위의 첫 걸음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을 위시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마음대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도록 기존의 시행령을 아예 금융지주회사법에 명문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일환일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산은지주를 우리금융 입찰 참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연내 우리금융 민영화에 반대한다.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효경쟁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민영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의원들을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9일 투자의향서 입찰 마감이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어떻게든 의원들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95% 이상 지분을 확보토록 돼 있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30% 혹은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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