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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재산 몰수 및 동결.. 당사자는 30일까지 들어오라”
북한이 5월 말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특구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몰수했다고 주장하는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며, 동결 자산은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현대아산), 온정각 동ㆍ서관(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 금강산 아난티 골프ㆍ스파리조트(에머슨퍼시픽),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및 고성항횟집(일연인베스트먼트) 등이다.

북측 대변인 통고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5월31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이달 2일 발표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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