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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목회 입법로비, 항소심도 유죄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협의회(이하 청목회)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6일 청원경찰법 개정입법을 위해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2)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목회 특별회계는 간부가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하고 그 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돈이라기 보다는 단체의 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청목회에 전달한 특별회비 830만원이 개개인의 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청탁 혹은 알선한 내용이 정치 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32조 3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항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에 대해 청탁하는 것과 달리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쓰는 것은 법에 금지돼 있으나 청목회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치밀한 계획 하에 자금을 건넸기 때문에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 형이 특별히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38명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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