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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헤지펀드 최소가입액 5억"
연내 도입될 한국형 헤지펀드의 개인 투자자 최소가입액이 애초 논의 수준보다 낮은 5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애초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최소가입 금액을 10억원으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조성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에 한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헤지펀드의 차입한도는 종전 순자산의 300%에서 40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50% 의무투자조항도 삭제됐다.

헤지펀드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 개정 뒤 시행세칙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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