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대한민국 국세청에 환급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검은 돈’일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국세청이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계좌의 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