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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교원 성범죄 조회제 부작용 커 철폐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이 현직 교사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철폐를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공ㆍ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임용 때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재직 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 통보돼 별도의 성범죄 조회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에게서 학원 강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걷으면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생각에 사기가 저하되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 환경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추방하자는 의의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이 징계로 퇴출당하는 만큼 이런 추가 조회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원의 성범죄 조회는 지난해 4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전국 단위로 도입됐다. 이 법 45조와 관련 시행령 23조는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와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경찰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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