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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값 인상ㆍ인하율 통제 … 이르면 내년부터
급등락이 빈번한 배추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의 인상과 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는 올초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되었으나,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일부 반발과 가격통제의 폭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 가등 이견이 많아 농식품부가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달말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배추 도매시장 경매제도와 관련, 상장경매위주에서 벗어나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생산자와 상인이 매매 거래를하는 정가수의매매제도를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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