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학교시설사용료 ‘천차만별’..추가비용기준 제각각
휴일 조기축구나 실내 배드민턴, 각종 자격증 시험장 등으로 애용되는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민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징수기준이 없어 사용료가 지역별,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의 ‘학교시설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용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의 재량에 맡겨지다보니 학교마다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고, 여기에 추가로 부과하는 청소비, 유지관리비 등은 아예 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A공고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산업인력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학교시설을 제공하면서 사용료로 총 5463만원을 받았다. 이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했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고 각종 협의회 경비 등으로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지난해 10월 교육청 자체감사에 걸려 회수 조치됐다. B고등학교는 올해 1~2월까지 2개월간 학교 체육관을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토록 해주면서 규정에 따른 사용료 외에 부가세 17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초등학교는 2009년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호회에 내주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410만원을 받았지만 D초등학교는 같은 용도로 학교시설을 내주면서 실비 명목으로 117만원을 받았고, E초등학교는 실비포함 사용료로 620만원을 받았다.

각 지자체의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동장, 실내체육관, 교실 등에 대해 4시간 기준 3만~5만원선이다. 하지만 추가비용 관련규정은 없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전국의 학교시설이용료는 기본사용료 57억7700만원에, 추가비용 11억9700만원으로, 시민들은 70억원에 육박하는 총 69억7400만원을 부담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현행 학교시설사용료 제도는 공적 시설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크고, 담당교사의 부패 및 횡령위험이 크다”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도 회계에 포함시키는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며, 학교시설사용을 공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예약-결재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