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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 이라고 판단,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1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모(40)씨는 지난해 6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ㆍ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으로, 행정직의 경우는 2급 행정원 이상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해왔다.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내용, 업무 난이도, 업무 책임 및 중요도 등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승진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직과 행정직을 따로 분석 검토한 바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과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이 자격요건과 담당 업무가 달라 3년의 정년 차이가 인정되지만, 행정직의 경우는 대부분 하위직급에서 승진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자격요건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여러 가지 인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한 결과 행정직의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이하의 정년이 다른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만 연구직의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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