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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교통단속에도 인종차별? 유색인종 단속건수 4배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주 경찰이 교통 단속에 인종차별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일리노이 지부는 이날 미 법무부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극적인’ 인종차별(‘dramatic’ discrimination)을 자행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경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수년에 걸친 기록에 의하면 일리노이 주 경찰이 교통 단속을 이유로 차를 세우고 차량 수색을 벌인 경우는 유색인종 운전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몰려 있다. 이들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흑인 운전자들이 교통 단속에 걸리거나 차량수색을 당한 건수는 백인보다 1.8배에서 3.2배 이상 많았고 라틴계 운전자 단속 건수는 백인에 비해 2.9배에서 4배 이상 더 많았다. ACLU는 “단속 대상의 인종별 격차가 놀라울 정도”라면서 “일리노이 주 경찰이 흑인과 황인종 등 유색인종 운전자들에게 백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 경찰 측은 “차량 수색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서 “유색인종 운전자들이 백인보다 더 쉽게 수색에 동의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인종 불문하고 95% 이상의 운전자들이 주 경찰의 차량 수색에 동의했다는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찰 측은 “유색인종의 차 안에서 더 많은 밀수품이 발견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색 도중 백인 운전자들의 차 안에서 밀수품을 비롯한 불법 물품이 더 자주 발견돼 이 역시도 선입견일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경찰이 차량 수색 중 밀수품을 발견한 경우는 흑인이나 라틴계 운전자보다 백인 운전자에게서 2.5배나 더 많았다.

ACLU는 “이 같은 수치는 경찰의 단속과 수색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1990년대에 일리노이 주 경찰의 인종차별적 단속 사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법원은 사례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 등이 2003년 ‘일리노이 교통 단속 통계 연구 법안(Illinois Traffic Stop Statistical Stud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교통경찰들은 단속에 적발되거나 차량 수색 대상이 된 운전자의인종을 기록에 남겨야 하고 주 경찰은 이 같은 인종 자료를 매년 발표하게 됐다.

ACLU는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모든 운전자에게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고속도로 위에서 주 경찰이 차를 세우고 수색을 요구할 경우 이는 강제적인 성격을 띤다”면서 “ACLU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고한 시민에게 굴욕감과 불쾌한 경험을 안기는 차량 수색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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