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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주택 강제수용시 시장가 적용
중국이 재개발을 위해 주민 주택을 강제 철거할 때 시장가를 적용해 보상키로 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주택건설부는 7일 강제 수용되는 주택의 가격을 인근의 비슷한 부동산 가격보다 낮게 매길 수 없도록 한 ‘징수주택 감정규칙’을 시행했다.

예전에는 각 지방정부가 일정 기간마다 조사해 공표하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강제징수 주택의 가치를 매겨왔으나 이는 실제 시장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규칙은 감정 기준 외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도 상세히 규정했다. 주택이 수용되는 주민은 자기 집의 가치를 평가할 감정 기관을 스스로 지정하고 평가 기관은 기초 감정 결과를 수용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용 당국이 공표한 기초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주민은 일정 기간 안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가 임의로 행사하던 강제 철거를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제철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 폭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횡행하면서 민원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 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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