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해,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2003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때부터 전문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핵심 부서의 탈검찰화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소위는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법 도입 문제를 최근 논의 사항에 전격 추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개특위 내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은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 방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소위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9일 검찰소위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회의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 하에서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돼 마치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가 있는 듯 외부에 비춰졌다며 아예 처음부터 공개를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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