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 감세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활력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율은 당초 2010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또 다시 취소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돼 경제 운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율은 각각 17%, 16.5%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장수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상속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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