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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요금 100원 인상ㆍ무임연령 70세로 상향 추진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가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기본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국비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하철 요금 동결에 따라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5∼8호선) 2266억원 등 총 574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운송 적자가 누적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양 공사의 누적 적자는 2조26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동결했다.

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카드 할인을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으로 보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227억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06년 1789억원, 2007년 2062억원, 2008년 2218억원, 2009년 2219억원으로, 2010년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1조515억원에 이른다.

무인승차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평균 운임은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하면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불과하다”며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고 무임승차 손실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 만큼 지하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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