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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국토부는 지방항만공사 자율성 침해말라”
부산항을 두고 감싸 쥐려는 정부와 벗어나려는 부산시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항만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려는 국토부의 움직임이 일자 한차례 정부와 지자체간 날선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갈등의 발단은 국토해양부가 ‘지역항만공사 사업시행 업무처리 변경지침’을 내리고 지난 2월부터는 부산, 울산, 인천, 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국토부가 시행한 항만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둘러싸고 지방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인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부산시는 18일자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토부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만공사 사업시행 관련 업무처리 변경 지침이 지역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5년부터 시행해오던 ‘항만시설공사 시행 업무지침’을 최근 개정해 부산과 인천, 울산, 광양 등 각 지역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민간사업자를 모집 및 선정하는 방식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방해양항만청이 대신토록 했다.
또한 각종 사업 시행과 관련한 계획 수립 시점부터 지방항만청에 사전협의 내지 정기보고토록 함으로써 항만공사법 제3조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 상반되는 지침을 내려 지역항만공사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도 지방항만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독자적인 민자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등 부산항 현안 사업 취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또 부산항 개발과 관리에 대해 국가 입장이 우선시됨에 따라 지역의 여론 반영 등 항만자치권 후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는 4개 항만공사의 통합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항만별 특성이 다른데 경제성만 따져 일반 공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차원에서도 손실”이라고 일축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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