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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1 부동산 대책>PF부실ㆍ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 초점..수요 진작엔 한계
정부의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무분별한 횟수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강남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금융 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대책이어서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민간 배드뱅크로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등 주요 건설사의 법정관리행을 촉발한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공개됐다. 우선 기촉법의 본회의 통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PF 정상화 뱅크’는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지원, 필요시 시행ㆍ시공사의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구조조정기금(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된다.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뤄진 부실 PF사업장은 정부가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며,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가 허용된다.

▶서울과 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대신도시 거주요건 폐지= 정부의 5ㆍ1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돟하기 위해 서울과 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대신도시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한 점이다. 이럴 경우 1가구1주택자 요건을 갖춘 이들이라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에 투자 수요로 집을 사 놓기만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돼 일정 부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해소키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ㆍ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2012년말까지 수도권ㆍ지방 미분양 주택에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어 리츠ㆍ펀드 등이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미분양주택이 아닌, 신규분양에도 참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는 신규 분양 청약 수요를 끌어올려 미분양을 미연에 방지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청약 자기관리리츠가 내년말까지 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5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2종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택 공급 활성화 토대 마련= 급감하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다수 나왔다. 택지개발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됐다.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을 블록형은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 또 그린벨트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해제 취락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아파트 건설을 허용토록 했다. 동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도키로했다. 이밖에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를 허용키로했으며,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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