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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훔쳐갔다” 오해, 살인 미수범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해 이웃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8일 오전 6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55)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동거녀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A씨가 이불과 밥통 등을 훔쳐갔다”고 자꾸 말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녀의 말을 믿지 않았던 박씨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자 세뇌돼 결국 애꿎은 A씨만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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