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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2.7% 하락
9억초과 주택 8만가구. 작년비 6%↓. 보유세 부담 경감
올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7% 하락했다.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지난해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천332만970가구의 공시가격을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9.4% 올랐다.

전국 평균으로는 전년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공시가격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의 여파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5.9%)이후 2년 만에 하락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연과 각종 개발계획 취소, 지연 등도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이 전년 대비 2.1% 떨어졌고, 인천은 3.9%, 경기도는 3.2% 각각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ㆍ도의 공동주택은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남이 1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5.6%), 전남(12.9%)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1569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8조원 상승했다.

그러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8만362가구로 지난해(8만5362가구) 보다 5.9%(5000가구)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올해도 역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 전용면적 273.6㎡가 차지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억8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발표한 올 1월1일 기준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4% 올랐다.

대전이 3.8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공동주택과 달리 서울(0.68%), 경기(1.41%), 인천(1.01%) 등 수도권 지역도 모두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해 95억2000만원에서 올해 97억7000만원으로 2.6% 오르며 최고가 주택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내 해당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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