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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 오피스텔도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월세를 낀 전세, 이른바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이 확정되면 은행이 알아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담보가치가 확인될 경우 도시외 지역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취급해 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전세대출에 앞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없애고, 대출이 이뤄질 경우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바꾸도록 은행에 주문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은행은 그동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가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전세대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방식을 간소화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토록 독려한 만큼 이르면 내달부터 새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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