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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캐피털 5개사 가계신용대출 제동
가계부채 발(發) 신용대란을 경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이어 할부금융(캐피탈)업계의 가계신용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위 3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어 업계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8%에 달해 역시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은 2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계획을 내도록 했다.

금감원이 경영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한 5개 할부금융회사 가운데는 씨티그룹캐피탈 등 은행계열 3개 할부금융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5개 할부금융회사외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 중 내부 성과관리지표를 점검한 뒤 가계대출 과당경쟁 유발 요인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대출규제에 나서는 것은 할부금융업계의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해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원(19.2%) 증가했으며 증가액의 대부분이 신용대출로 조사됐다.

남명섭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장은 “이번 조치는 제 2금융권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대출 위험관리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할부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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