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이나 신용장 수수료를 담합해 받은 은행들에 물린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 2부는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등을 신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고,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는 신용장을 인수한 은행이 수입상에 일정기간 신용을 공여하며 추가로 징수하는 돈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이자 계산방식을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 중 하루만 이자기간에 포함하는 이른바 ‘한편 넣기’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신한은행 등5개 은행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은 금감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해 신용장 금액의 0.4%를 수입상에 부과하기로 담합한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이 2002년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등을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2008년 시정명령과 함께 신한은행 4억700만원, 우리은행 16억2400만원 등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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