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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재전송 중단' 강행시 시정령.허가취소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전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MBC가 스카이라이프의 HD방송 중단에 이어 18일부터 SD도 중단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5일 수도권역 MBC HD 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향후 시청자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스카이라이프에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다.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영업 제한, 허가유효기간의 단축, 업무 정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방송사들이 시청권 보호행위와 관련된 저해행위가 있는 경우 방송평가나 재허가 신청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MBC가 KT스카이라이프의 SD방송 재전송 중단을 강행할 경우 사태 추이를 지켜봐 가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권 취소 명령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양사를 불러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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