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수용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헌법불합치·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사업법 제91조 1항(옛 토지수용법 제71조 1항)은 ‘환매권자는 수용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수용일(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환매권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이 드러나면 환매권이 소멸해도 손해가 전보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일률적으로 환매권 행사기간을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환매권의 실효적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피수용자가 환매권 발생을 알 수 있었는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제시했다.
김모씨는 1994년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북 구미시 인근 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2006년 환매를 청구했으나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환매권 발생을 통지받지 못했는데 수용일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환매권이 소멸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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