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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수속 밟으러 갔더니 10년 전 이미 이혼당했더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러 법원에 갔다가 10년 전 자신이 이미 이혼 당한 것을 알게 된 재벌가 부인이 화제다.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에 따르면 쑹(宋)모 여인은 결혼 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지난해 법원에 이혼소장을 내러 갔다. 그녀의 남편은 중국의 부호 조사기관인 후룬바이푸(胡潤百富)가 선정한 부호 리스트에도 오를 덩도의 재력을 가진 기업가.

그런데 법원 앞에서 만난 남편의 변호사는 쑹 여인에게 10년 전 판결이 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이다.

중국 혼인법은 2년간 별거 상태인 부부가 조정절차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쑹씨는 남편과 별거한 지 3년 반 가량 된 상태였다. 남편은 쑹씨와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제기했다.

법원은 쑹씨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쑹씨가 살고 있는 집 경비원에게 그녀의 소재를 물은 후, ‘행방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쑹씨의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들은 “역시 법은 가진 자의 편이다”, “중국은 사법 실종 국가” 등의 글을 올리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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