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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선변호인 신청 거부한 채 진행한 재판 위법”
가난 탓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내연녀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이씨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그 사실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심 첫 공판이 개시되기 전 자신이 지체장애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33조 2항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채 1심과 같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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