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과 관련,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의 권익을 가장 먼저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권익위 월례조회에서 “공익신고자들은 우리 사회 양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박해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익신고자보호제는 시민의 고발정신을 통해 공익침해를 감시하고자 하는 선진국형 제도로 우리 시민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업무가 최단기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업무는 다른 부처의 지지나 폄훼에 좌우될 수 없고 오로지 권익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만을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권익위가 타 부처 근무자들에 대해 정당한 충고를 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에 정당성과 적정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고 그 점에 권익위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