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제앰네스티의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09년 최소 714건에서 2010년 최소 527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세계 사형집행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0년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수천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기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날 구체적인 수치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2010년 중국, 이집트 등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중 상당비율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이란,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은 국제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세 미만인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감행하기도 했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사형 선고가 최소 110건 이상이며, 46건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일리노이주가 16번째로 사형을 폐지했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35개 주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사형집행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마약 관련 범죄, 경제범죄, 동의 하에 맺어지는 성인간 성관계, 신성모독 등의 죄목에 사형을 선고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적ㆍ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139개국이며,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존치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뿐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해가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사형존치국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인권과 사형제도가 양립될 수 없다는 단순한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로 사형집행 중단 14년차를 맞는 한국 사회는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3개의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돼 있고, 지난 10월에는 6개 정당의 대표적 의원들이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을 주최하며 국회의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회 내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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