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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라 불러봐”...여자가 되고 싶은 아빠 결국은
낮에는 아빠처럼, 술에 취한 밤에는 엄마처럼.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던 ‘두 얼굴의 아빠’가 친자식 네 명을 학대하다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어린 자식들을 굶기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31.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오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라거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밤에 트랜스젠더 업소에서 일하며 광주시의 여관 등을 전전해왔다. 그에겐 첫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네 명이나 있었지만 밥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아이들이 4~10세였지만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여자가 되길 원했던 오씨는 술에 취해 새벽에 돌아오면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씨의 자녀들은 ‘낮에는 아빠, 밤에는 엄마’인 오씨를 보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고 법원은 밝혔다.

오씨는 2006년 만난 두 번째 동거녀 사이에서 자식 세 명을 더 낳았지만 지난해 중순 결별했다. 오씨의 학대는 이 뒤로 더 심해졌고 보다 못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오씨와 아이들이 살던 방은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술병이 어질러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오씨는 군 복무까지 마쳤지만 “최근 몇년 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며 “꼭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오씨는 하이힐을 신고 여장을 했으며 여자 말투를 쓰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치장에 있는 유씨를 면회하려고 남자 애인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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