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전당포 주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수십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유흥업소 직원 P(37ㆍ여)씨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3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전당포 업주 K(72)씨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9회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귀금속 62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