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신성장동력기업 CEO에게 상장제도 및 심사방안을 설명해 상장을 준비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초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신성장동력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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