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추락사고 후 몇년동안 합병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고씨는 추락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상태에서 5년 가까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합병증으로 투병해 신체기능이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현저히 저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건강했던 고씨가 사고 이후 합병증으로 앓으면서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져있었기에 직접적인 사인인 패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2003년 4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가 된 후 5년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 받았다. 그는 치료과정에서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다 2008년 1월 패혈성쇼크로 숨졌고,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