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OBS(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OBS의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시 유료방송플랫폼 시장, 지상파 방송 채널 재송신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과 관련된 방송시장 영향 평가 결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서울 지역 미승인 SO(14개)로부터 역외재송신 승인이 있을 경우 방송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심사 및 이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후 최종적으로 개별 SO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기존 역외재송신 승인 요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체제, 외국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