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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 떼어간다
자동차 운행ㆍ관리 관련 과태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채찍’이 강화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과속,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등록 번호판을 영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체납시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개정법은 또 전자문서를 이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확정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나 존속 법인의 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질서법상 과태료 부과ㆍ집행절차상 문제점을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자들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전자 부과는 우편송달 비용의 1/3인 약 2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이달 하순께 공포할 예정으로 공포된 뒤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나 영치요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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