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적 표현이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박씨는 “정부의 행사홍보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예술행위로 제시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박씨의 변호인은 “(포스터에 낙서를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행사홍보 방식에 반대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대학강사)씨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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