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1/02/25/20110225000548_0.jpg)
근로소득세율이 16.5%(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34만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은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이 있는데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3개 상품 통합 연간 400만원까지이다.
위와 같은 연금 상품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발생이자와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매월 연금으로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용 연금 상품은 대부분의 경우 유용성이 있다. 연금상품 중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은 종신토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다.이미 연금저축(보험)을 월 25만원씩 납입하던 가입자가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별도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행 중계동 PB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