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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저축은행, 황당한 휴업… 당국,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
예금 인출 사태를 우려해 스스로 문을 닫은 도민저축은행에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선언하는 것은 초유의 일.

동네 구멍가게에서나 나올만한 황당한 일은 당한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뱅크런을 막아 영업 정상화에 몰두하는 저축은행 업계도 분노하고 있다. 다시금 뱅크런이 재발하는 건 아닐까 우려도 나온다.

강원도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도민저축저축은행은 예금 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춘천 본점을 비롯한 도내 6개 지점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

게다가 도민저축은행은 아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다음 날부터 예금자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알렸다.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나 찾을 수 있어야 하는게 금융회사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예금인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원회는 곧장 영업을 재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긴급 회의를 개최해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서 있었다. 금융당국의 요구로 오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요주주들도 모두 지분율 10%도 안되는 군소주주여서 누군가자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헤프닝”이라며 “이제 예금자들의 동요가 많이 가라앉은만큼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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