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감축비용 최대 68% 절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놓고 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가 재계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녹색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위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분석모델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가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고,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녹색위는 또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간 산업계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제시해온 각종 근거자료들에 대해 “전제조건이 과다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녹색위는 산업계 등이 인용하는 자료에 대해 ▷목표관리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거래제 도입 비용에 포함시켰고 ▷배출권이 100% 유상할당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하는 등 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논리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절대 비교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거래제 논의를 늦춘 대신 탄소세를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고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거래제가 시행중이라는게 녹색위측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