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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가 본격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서한 교환안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낮춰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는한편,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 인가기준을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허용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정원 조정에 따른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정원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대학시설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할 경우, 교사 및 교지의 구비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한미군 군산ㆍ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000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최근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함께 처리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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