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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銀’ 공적 참작…여자컬링 김민정 감독 '경고'
-연맹 관리위, 김경두 훈련원장에 1년 6개월 직무정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팀 킴’의 은메달을 지도한 김민정 감독이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김민정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감독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통보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여자컬링 김민정 감독(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당시 김 감독은 경기 중 비디오판독을 요구했으나 심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했다.

이에 심판은 김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전 경기 퇴장’ 조치였기 때문에 이후 ‘팀 킴’은 남은 경기를 감독 없이 치렀다.

연맹은 김 감독이 지나치게 거친 수위의 표현으로 항의했고, 판정에 불복했다면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은 3차에 걸친 선발전에서 우승해 평창동계올림픽 태극마크를 달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징계를 하면 대표팀 경기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맹 관리위는 징계를 올림픽 이후로 미뤘다.

관리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 감독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명했다.

연맹 관리위는 징계위에서 김 감독에게 ‘1년 자격 정지’를 결정했으나, 한국 컬링 역사상 최초의 은메달을 이끈 공적을 고려해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받는 조건으로 ‘경고’로 감경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경두 의성컬링훈련원장은 1년 6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받았다.

김경두 훈련원장은 경북 의성에 한국 최초의 컬링경기장을 건립해 선수들을 육성한 개척자다.

김 훈련원장은 지난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시절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아직 김민정 감독·김경두 훈련원장에 대한 연맹 관리위의 징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징계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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