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3명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업계는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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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작년 인터넷 언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3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언론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5인 이상의 인력을 두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며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의 대다수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 단체와 업계는 시행령이 언론통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비추고 있다. 앞서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주장한 만큼, 업계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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