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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정ㆍ이시영ㆍ배용준…연예인 ‘악성 루머’와의 전쟁 선포, 처벌은 벌금 80만원?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 훨씬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의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ㆍ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전처와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이시영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현직 기자 역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5일 언론사 기자 신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 역시 지난 18일 자신의 결혼 기사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여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와 배씨 측 모두 “악플러에 대한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명인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정체불명의 괴담성 유언비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번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누리꾼들이 달려들어 개인 신상정보를 캐내기 시작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재가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진실이 밝혀진다해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도 강경대응에 나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루머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데 유포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명백하게 훼손됐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판결은 벌금형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1706명 중 49.9%에 해당하는 85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도 처벌은 대부분 벌금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신매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탁경국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한 구제를 받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무조건 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악성루머를 전파하는 것이 범죄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차원의 배려와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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