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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사회적 경제 기본법 헌법질서에 어긋난 법”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3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질서에 어긋난 법인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3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권 원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며, 각종 경제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에 게류중인 법안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잠재적 폐해는 기존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일자리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도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의 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59.1명, 7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의 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53.2명, 54.3명으로 감소했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613개 사회적 기업 중 85.9%가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본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리적 소비를 국민의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이 소비자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권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에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와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 후 토론에는 강성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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