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이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지적ㆍ정신ㆍ뇌병변(1급∼3급) 또는 자폐성(1급, 2급)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재난피해자로 확대된다.
현행 지침에는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했다.
법무부는 또 의사능력이 낮은 지적 장애인 등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면접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장조사로 면접심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 한국에 정착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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