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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조기 정착 위한 지원 시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예산 지원 등 ‘안전한 자녀양육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류지영<맨 왼쪽>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여가위 위원들이 참석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정책을 협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과 관련 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지난 3월부터 설립ㆍ운영 중이다. 시행 초기라 안정적 조기 정착이 요구되나 서비스 수요에 비해 인력ㆍ예산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당정회의에서 김희정 장관이 오래만에 만난 동료의원들과 회의직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09

여가부에 따르면 출범 초기 상담 신청 등이 폭주하고 있으나 57명의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달했으며 처우개선 문제도 시급하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연봉수준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평균 연봉은 2737만원으로 법률구조공단(5800만원), 정무법무공단(7418만원), 또 같은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5266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여가부는 추가 인력 확보와 직원연봉 현실화를 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입법부 차원의 폭력 예방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유기 의무 실시해야 하나 정당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며 또 국회의원 및 보좌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류지영 위원장은 “ 폭력예방교육이 공공기관에 의무화돼 모든 기관에서 실시되고 잇음에도 국회만 예외취급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차원의 폭력근절 의지를 밝히고자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사무처 직원 전체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당 정책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16세 미만 대상 강간죄 법정형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사위 계류 중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이 최근 5년간 40%로 높아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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